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은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공무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성남시 생활체육회 전 이사 김 모씨 2명에게 각각 징역 7월에 추징금 2천 5백만 원, 징역 6월에 추징금 1천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생활체육회 전 이사장과 전 시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에게 금품을 받은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성남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2천만원씩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으며, 사무관 승진 대상자는 승진했고 서기관 승진 대상자는 탈락했습니다.
성남시는 금품을 제공한 사무관 2명을 지난해 말 직위해제했습니다.
인사 청탁과 공사로비 명목으로 3천 2백만원을 받아 기소된 또다른 생활체육회 이사 안모 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3천 2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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