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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번복 논란

인권위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 번복 논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번복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3일 열린 임시 전원위원회에서 새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의 국가보안법 관련 내용에 '폐지'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대신,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라는 수준의 내용을 권고안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006년 정부에 제출한 초기 권고안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보안법 관련 사범 문제를 해결할 것"을 핵심 추진과제로 명시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새 권고안에는 기존에 없던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보호 내용이 추가됐으며,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은 기존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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