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은행법의 비금융주력자 제도를 2002년에 도입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며 "지배구조에 관해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논란의 빌미가 된 은행법의 소유 규제 관련 조항을 대폭 손질하겠다는 뜻입니다.
현행 은행법은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넘는 비금융주력자,이른바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2조원인 자산기준을 올리거나 기준 자산을 자본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금융권의 연대보증제도를 '후진적인 금융관행'이자 '금융사회에서 독버섯 같은 존재'로 규정하며 개선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연대보증의 폐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융권에 연대보증제도 운영규범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실제 소유주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연대보증을 면제받는 등 제도 완화 때 생기는 다양한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는 장치도 운영규범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은행 여신담당 직원이 중소기업에 돈을 대출해주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지켰다면 부실이 나도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면책 제도를 운영할 방침입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