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장애인보조, 아동보육 등 돌봄 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돌봄서비스 노동시장 현황 및 향후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돌봄 노동자는 48만 7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선족 동포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민간 간병서비스의 1일 24시간 기준 급여는 5만 5천원 정도로, 급여는 최저임금의 절반이 조금 넘는 2천500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민간 가사서비스 종사자도 10명 가운데 4명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부문 돌봄서비스 기간제근로자는 시간당 임금이 최저 임금을 조금 웃돌았습니다.
노사정위는 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산재·고용보험 적용과, 계약시 표준계약서를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간병서비스의 건강보험 급여를 제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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