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들이 밀린 하도급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5일부터 16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합니다.

신고센터는 본부와 서울사무소 등 전국 12곳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설 전에 해결이 이뤄지도록 자진시정과 합의중재 등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유형은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상품·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