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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갈등 2라운드…경찰, 검찰 지휘 거부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 후폭풍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일선 경찰들이 앞다퉈 검찰 내사지휘를 거부했습니다. 국가의 영이 영 서질 않습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 수성 경찰서에서 대구 지검의 수사지휘를 처음 거부한 데 이어, 인천과 전주 등 일선 경찰서 4곳에서 추가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내사 지휘한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거부한 근거는 검사가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 검·경 수사권 개선안 80조입니다.

경찰은 '사건'을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규정하고, 내부 조사 단계인 진정사건은 내사 단계, 즉, 법에 명시된 '사건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통령령을 자체 해석한 17개 지침을 일선서에 내려보냈습니다.

지휘는 문서로만 하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천재지변 같은 때가 아니면 검사 구두 지시는 안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경찰 내사활동 기록 제출도 내사 종결 뒤로 못 박아, 내사 단계에서의 검사 지휘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더 나아가 검찰 지휘에서 완전 독립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재개정을 올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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