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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 집주인 행세…보증금 30억 '먹튀'

<8뉴스>

<앵커>

전세 계약할 때, 임대인과 등기부상 집주인이 같은 이름으로 돼 있는 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월세로 집을 얻어서 자기 집인 양 전세를 놓고, 보증금을 챙겨 달아나는 사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모 씨는 일 년 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을 전세 1억 원에 얻었습니다.

정 씨는 자신이 계약한 집주인 최모 씨가 사실은 월세 임차인이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 비싼 외제차 타고 고급스런 옷을 입고 깨끗한 인상(을 주고), 사업 크게 하시는 아줌마 같았어요. (집주인 소개해 준) 부동산 업체가 주위 사람들 계약을 많이 해줘서 의심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실소유자인데, 세금 문제로 다른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란 말을 믿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극심한 전세난 속에 시세보다 30% 정도 싼 가격 때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30여 명.

최 씨는 오피스텔 30여 채를 월세로 얻어놓고, 이런 수법으로 보증금 30억 원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오피스텔 실소유주 : (가짜 인감증명서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걸 가져다가 (세입자에게) 줬더라고요. 딱 봐도 허위 사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조잡하게 만들어서….]

사기를 당한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고스란히 날린 뒤, 이삿짐을 싸고 다시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양재동의 한 빌라에서는 19가구가 가짜 대리인에게 전세 보증금 8억 원을 건넸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한선경/서울 양재동(피해자) : 여기를 관리를 하다가 도망을 가신 분 같은 경우는 워낙 여기 동네에서 10년 동안을 부동산을 하신 분이라, 부동산 입장에서도 그 분만 믿고, 위임장을 확인을 안 했던 부분도 있고요.]

전세계약을 할 때, 대리인이나 실제 소유주가 나오더라도 등기부 상 집주인과 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양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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