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영화 예고편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도입되고, 청소년들의 '멀티방' 출입이 금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6개의 문화 관련 법률이 제·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영화비디오법에 따르면 영화 예고편에도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신설되며, 앞으로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예고편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전후에만 상영할 수 있습니다.
또 노래방·PC방·비디오방의 기능을 합해 놓은 이른바 멀티방에 청소년이 출입할 수 없게 되며, 주류 판매나 접대부 고용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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