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사까지 가능한 '서비스드 레지던스' 형태의 숙박 서비스 업태에 대한 법적 분류 체계가 갖춰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을 취사설비 설치 금지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레지던스 호텔'처럼 취사시설이 포함해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과 설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은 '생활숙박업'으로 정의됩니다.
이외 일반 숙박업은 취사시설을 제외한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레지던스호텔 '생활숙박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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