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재작년 11월 실적 없는 기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업소법'을 만들었다고 인터넷 매체인 통일뉴스가 보도했습니다.
통일뉴스는 모두 5장 54조로 구성된 북한의 기업소법을 살펴본 결과, "국가의 정책과 현실의 요구에 비춰보아 불합리하거나 전망성이 없는 기업소를 정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내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공장과 기업소 가운데 문을 닫는 곳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북한은 "특수경제지대에 창설한 기업과 외국투자기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혀, 나선과 황금평 특구, 개성공단 등에는 기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기업소법' 제정…전망 없는 기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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