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천지법, 이웃집 여아 인질강도 30대에 징역 4년

인천지법, 이웃집 여아 인질강도 30대에 징역 4년
인천지법 형사12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아이를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부모에게서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인질로 삼았고 흉기를 사용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생계행 범죄임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랫집에 사는 6살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해 인질로 붙잡고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현금 1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