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여자아이를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부모에게서 금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인질로 삼았고 흉기를 사용했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생계행 범죄임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습니다.
직장을 잃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지난해 11월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아랫집에 사는 6살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해 인질로 붙잡고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현금 17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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