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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리니언시' 막는다…5년내 담합 자수 불인정

`얌체 리니언시' 막는다…5년내 담합 자수 불인정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리니언시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징금을 한번 감면받은 업체는 5년 안에 다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위반해 시정조치와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고서 시정조치 때부터 5년 안에 다시 담합을 했다면 이후 자진신고를 해도 감면신청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송상민 공정위 카르텔 조사과장은 "담합을 반복해 리니언시 혜택을 두 차례 이상 받은 업체는 아직 없지만 과징금을 감면받으려고 리니언시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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