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여권용 사진을 찍어가지 않아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여권용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거나 사진이 법정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여권 신청을 받는 자치단체 민원실에서 무료로 사진을 촬영해준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권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신 인적사항 등을 담당 공무원에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게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아울러 종이인지도 없어져 수수료를 현금이나 카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행안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 등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권 신청할 때 사진 무료로 찍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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