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헌재 "100만 원이상 벌금 당선무효 합헌"

헌재 "100만 원이상 벌금 당선무효 합헌"
선거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조항과 피선거권을 5년동안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백만원의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 처리된 전 한나라당 의원 홍 모 씨가 '공직선거법 조항은 기본권을 과동하게 제한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사건에서 합헌 7명 대 위헌 1명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습니다.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 19조는 피선거권을 5년 동안 제한하고, 공직선거법 264조는 당선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헌재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법으로 당선된 국회의원에 대한 부적절한 공직수행을 차단하기 위한 점,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입법자가 선택한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당선무효 조항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피선거권 제한 조항에 대해서도 "선거범으로부터 부정선거의 소지를 차단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려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종대 재판관은 "'벌금 100만 원'이란 기준이 나타내는 불법의 크기와 죄질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 선거의 공정성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다. 기본권제한 방법의 적정성을 인정할 수 없어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