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위장 결혼을 알선한 뒤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업주 42살 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고용돼 자격 없이 안마사로 일한 태국 여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 출국하도록 했습니다.
김 씨 등은 마사지 업소에 취업을 희망하는 태국 여성을 현지 알선책을 통해 모집한 뒤 한국인 남성들에게 100만~350만 원 가량을 주며 태국 여행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매수한 뒤 위장결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송파구와 강북구에 불법 마사지 업소를 차린 뒤 안마사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을 고용해 고객들에게 전신 마사지를 해주며 3억5천여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태국 여성 1명당 매달 5만~20만 원 가량 적금을 들고 이를 미끼로 여성들에게 마사지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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