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보충역 판정 대상자의 신장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징병신체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영양 및 체격상태 향상을 반영해 4급 보충역의 신장 기준을 현행 196cm 에서 204cm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무정자증이나 발기부전과 같은 성 관련 질환은 최신 의료기술 발달로 치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현행 4급 보충역에서 3급 현역으로 판정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만성 B형 간염 환자 가운데 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료를 했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제 2국민역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했고, 이미 입대해 복무중인 경우에는 전역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와함께 과거 보충역 또는 제2 국민역 판정을 받았던 비만치료 목적의 단순 위 절제술 대상자도 3급 현역복무 대상자로 분류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법령심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첫 신체검사일인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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