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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검찰 내사 지휘 거부' 파문…작심삼일?

<앵커>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일선 경찰서가 처음으로 검찰 내사 사건 지휘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대구지검은 검찰에 접수된 주택 조합 횡령과 관련된 진정 사건을 내사하라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대구 수성경찰서는 검찰 내사 단계에 불과한 사건에 대해 지휘를 받을 수 없다고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지난 1일 이후 첫 거부 사례입니다.

대통령령은 검사가 접수한 사건이라도 경찰에 수사를 지휘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검찰이 수사가 아닌 내사 단계에서 지휘권을 행사하라는 조항이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경찰에 사건을 보내 진정인 조사를 해온 관행을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 : 검찰이 (접수)한 것을 우리한테 지휘하니까 우리가, 수성서에서 거부한 것이죠.]

이런 결정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지휘를 경찰청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으라는 조현오 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입니다.

경찰청은 대 검찰 수사 실무지침을 하달하고 일선서와 본청과의 수사권 관련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 검경 갈등 사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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