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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 총액기준 3.5%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 총액기준 3.5%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가 인상되고,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보수와 수당·여비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봉급과 수당을 합친 공무원의 보수는 지난해보다 평균 3.5% 인상됩니다.

또, 중국 불법어선 단속 업무를 맡는 해상특수기동대의 함정근무 수당이 월 최대 27만 2천 원으로 평균 10만 원 정도 인상되고,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 등 고위험성 가축질병 예방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수당도 기존의 월 7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아울러 셋째 이후 출산자녀 '가족수당'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고, 세종시 등 부처이전 공무원들의 이사비 지원도 실비 100%로 확대됩니다.

이밖에 '연가보상비'를 여름철 휴가비로 쓸 수 있게 상·하반기에 나눠 지급하고, 민간 우수인력의 공직진출 기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경력 호봉인정 기준을 80%에서 100%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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