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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에 '공공서비스' 포함

<앵커>

소비자보호가 크게 강화됩니다. 영원한 '갑'이던 공공부문 소비자 피해도 구제 받게 됩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우체국 택배나 상수도 서비스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소비자 피해는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에 하소연할 곳이 마땅히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대상이 민간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으로 제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해 공공부문도 소비자 피해구제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택시 사업자나, 노점상, 자판기 운영자 같은 1인 영세사업자 역시 소비자 보호대상에 포함돼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준범/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대략 영세사업자를 부가세법상 간이사업자 기준으로 볼 경우에 대략 전국에 220만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담합이나 부당광고 등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사건처리를 끝내면 소비자원이 피해소비자를 모집해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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