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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내사지휘 거부 '논란'…전국 첫 사례

경찰, 검찰 내사지휘 거부 '논란'…전국 첫 사례

검·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지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내사 지휘를 한 사건의 접수를 거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이후 전국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한 것은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내사 지휘를 접수하지 말하는 경찰청의 지시를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경찰이 접수를 거부한 사건은 조합원 보상금 횡령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구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통상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되면 경찰에 내사 지휘를 해 왔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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