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정태근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일을 4월에서 5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가 4월에 시행됨에 따라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과 4월 임시국회를 사실상 운영하기 어려워 시급한 현안이 발생해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을 임기만료일 50일 전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 아니라 30일 전 첫 번째 수요일로 정하면 5월 초에 총선을 치르게 되고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 역시 1월 첫째 주로 변경돼 선거 전년도 정기국회의 충실한 운영도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이군현 정두언 김용태 조원진 김성회 배은희 장제원 조전혁 정수성 권경석 김동성 등 11명의 한나라당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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