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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유 로비' 주수도 변호사비 사기는 무죄

'제이유 로비' 주수도 변호사비 사기는 무죄
대법원 1부는 담보가치가 없는 골프회원권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제이유그룹 회장 주수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06년 5월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변호사 선임비에 필요한 돈을 꿔달라"며 한의사 김 모 씨에게 2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실제 선임료 명목으로 자금을 사용했고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받지 않더라도 주 회장의 명성을 믿고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가로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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