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담보가치가 없는 골프회원권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추가 기소된 제이유그룹 회장 주수도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 회장은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06년 5월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변호사 선임비에 필요한 돈을 꿔달라"며 한의사 김 모 씨에게 2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실제 선임료 명목으로 자금을 사용했고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받지 않더라도 주 회장의 명성을 믿고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가로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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