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해 첫 국무회의…소득세법 개정안 공포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Seoul 작성 2012.01.02 00:55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정부는 1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열고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해 공포했습니다. 개정 공포안은 소득세 과표 최고구간에 '3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재 35%인 세율을 38%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공포안에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태훈 국방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13,488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몇 초 차이로 살았다, 천운"…CCTV 속 다리 붕괴 순간 동영상 기사 한국도 신고 800건 빗발쳤다…"대형 쇼핑몰 폭발" 발칵 동영상 기사 "안 그래도 위축됐는데 대형 악재"…삼전닉스 향방 변수 동영상 기사 "환자 급격히 증가" 곳곳 비상…전국서 벌써 9명 숨졌다 동영상 기사 [단독] 2년 끌더니 돌연…교도소에 온 경찰 수상한 편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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