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기업은 규모가 40억 원 미만인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식경제부는 매출 8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은 사업 참여 하한액을 종전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또, 매출 8천억 원 미만인 대기업은 참여 하한액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시스템통합 기업들은 기업집단 내에서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자를 기준으로 사업금액 하한을 적용받습니다.
지경부는 이렇게 되면, 공공 정보화 시장의 중소기업의 점유율이 지난해 40.1%에서 올해 54.5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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