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존 '만 18세 이하 미혼모자 시설 입소 산모'에게만 지원하던 청소년 산모 의료비를 이달부터 모든 '만 18세 이하 산모'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맘편한 카드'라는 전용 카드를 산모가 신청, 발급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지원형태를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발급을 원하는 산모는 우선 인터넷으로 카드를 신청한 뒤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카드가 발급되면 산모는 카드를 받은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세이하 모든 산모 임신·출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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