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012년 미국 국방수권법 발효에 따라 대 이란 수출입과 원유수급 차질에 대비하기 위한 부내 대책반을 가동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반은 앞으로 이 법의 시행이 석유와 비석유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미국 국방수권법은 이란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외국 은행의 미국 내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대 이란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경부는 예상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1월까지 이란에 57억4천만 달러 어치는 수출했고 백5억9천만 달러 어치를 수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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