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좁은 도로에서 서로 길 양보를 요구하며 싸우다 가스총을 꺼내 협박한 혐의로 31살 A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관할경찰서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가스총을 인터넷을 통해 구입해 사용하려 했지만, 피해 사실이 중하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승용차 운전자와 양보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던 끝에 차 뒷자리에 놓여있던 가스총으로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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