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입학사정관의 설립 근거와 신분 등을 법제화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입학사정관과 그 업무를 감독하는 사람이 직무상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같이 간주해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처벌합니다.
또 입학사정관은 퇴직일 이후 3년 동안 학원을 설립하거나 학원에 취업할 수 없으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 전문업체를 세우거나 여기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내용은 대학의 입학사정관 운영에 국가가 지원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입학사정관에게 적용됩니다.
입학사정관 부정행위 하면 뇌물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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