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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면직규정' 합헌

검사징계법 '면직규정' 합헌
헌법재판소는 종교단체 JMS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이유로 면직된 전직 검사 이모 씨가 "검사징계법 면직규정이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 검사징계법은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의 의미는 검찰 내부의 평가 및 여론 등을 고려해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8년 검사로 임용된 이 씨는 종교단체 JMS 교주 정명석 씨 측에 수사내용을 알려주고 반JMS 활동 주도자의 출입국 내역을 조회해줘 직무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돼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7년 6월 면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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