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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소송대리권' 헌법소원 각하

'변리사 소송대리권'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한모 씨가 "특허 사건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변리사법 조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민사소송법 87조에 따른 소송대리자격은 이미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는 것으로 법원의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며 "재판장이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는 소송과 무관한 제 3자의 소송관여를 배제한 사법행정 행위에 해당할 뿐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행법상 변리사는 특허청의 심결취소 소송에만 대리인으로 나설 뿐 법원의 특허소송 등 일반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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