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으로 010 번호로 이동하지 않고 011, 016 등 휴대전화 번호 그대로 3G 스마트폰 가입을 허용한 정책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박모 씨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한시적 번호이동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청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명령이 취소되면 오히려 011, 016 번호를 가진 이용자가 3G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며 "한시적으로나마 예전 번호로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수혜적 조치이므로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10년 10월 2G 이용자들이 011, 016 번호를 바꾸지 않고 한시적으로 3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며 SKT 등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개선이행명령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SKT 등은 오는 2013년 말까지 011, 016 번호로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고 박 씨도 종전에 쓰던 011 번호로 3G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SKT와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2014년 이후에는 10년 이상 써온 011 번호를 포기해야 하기에 행복추구권과 동일성 유지권, 재산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며 지난해 5월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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