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과 기관에 부과하는 부담금이 지난해보다 5.4% 인상된 1인당 59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최저임금 수준의 월 95만 7천 원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기타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5%로 지난해보다 0.2% 포인트 상향조정됐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59만 원…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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