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지난달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그대로 공포될지 주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 일각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를 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이나 생활지도와 연결하는 것은 맞지 않고 다른 지역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도 이미 통과된 것을 감안하면 서울학생인권조례도 그대로 공포해야한다는 의견도 많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시의회를 통과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재의 요구 여부는 이번 주에 결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교육청으로 넘겨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육청이 20일 이내인 이달 9일까지 조례를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례를 공포하려면 목요일에 발간되는 관보에 조례 공포 사실을 게재해야 하므로 사실상 5일이 '데드라인'이나 다름없다.
이런 가운데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으로 '왕따' 문제 등 학교 폭력 실태가 주목받으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교사들이 학생의 생활지도를 하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어놓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해 학생에게 간접 체벌(교육벌)을 할 수 없는 데다가 학생 소지품 검사, 초등생 일기장 검사 등을 '인권 침해'라며 금지하고 있어 피해·가해 학생의 생활지도를 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지난달 말 교육과학기술부에 학교 폭력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면서 '교원의 학생 지도권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건의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서로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 메시지를 담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체가 학교 폭력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내놓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논란을 둘러싸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업무 복귀 여부를 결정지을 1심 선고 날짜가 오는 6일로 잡힌 점도 또 다른 변수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곽 교육감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정책이며, 곽 교육감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도 교육청 자문위원회에서 만든 `서울 학생인권조례안'의 발표를 강행할 정도로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여 왔다.
이렇듯 학생인권조례가 시의회 통과 이후에 '재의 요구'를 둘러싸고 더 큰 논란을 빚자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섣불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권한대행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으며 더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앞서 교과부는 "학생인권조례 추진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재의 요구 여부는 서울교육청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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