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까지 010 이외에 011, 016 등으로도 스마트폰 가입을 허용한 정책은 행정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박모 씨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한시적 번호이동처분 취소소송를 각하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한시적으로 010 이외의 번호로 3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수혜적 조치이기 때문에 취소소송은 부적합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01X 번호 한시적 3G 사용, 소송대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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