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른바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치려다 여론 악화로 무산된 조항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현행 법조항에 문제가 많았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오늘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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