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국회 법사위, '청목회법' 기습처리

국회 법사위, '청목회법' 기습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의원 입법로비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꿨습니다.

이 조항은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른바 청목회 사건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고치려다 여론 악화로 무산된 조항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정 단체가 소속 회원의 이름을 빌려 후원금을 기부해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현행 법조항에 문제가 많았다"면서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오늘 처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