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의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의 감독기능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통상절차법을 수정해 처리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외교통상통일위가 대안으로 마련한 통상절차법안 외에 민주통합당 신낙균 의원이 제출한 통상절차법안 수정안이 상정됐고, 재석 194명 중 찬성 130명, 반대 29명, 기권 35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됐습니다.
기존의 통상절차법안은 통상조약 체결과 관련해 정부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뒀지만, 수정안은 국회 교섭단체간 합의로 국회의장이 요구할 경우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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