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주한미군 면세유를 빼돌려 판 혐의로 67살 신 모 씨와 미국계 한국인 C씨 등 주한미군 군무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 씨는 2005년 6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주한미군 면세석유 구매증서 발행관으로 근무하면서 면세유 쿠폰 34장을 위조해 25억 원 상당의 석유류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 씨는 정상 발행된 면세유 쿠폰의 수량 란에 기재된 면세 유량을 위조해 부풀린 뒤 기름을 빼돌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C씨는 2005년 12월부터 4개월간 허위 발급한 면세유 쿠폰 2장을 이용해 103억 6천만 원 상당의 석유류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씨 등과 공모해 117억 원 상당의 면세 석유류를 타낸 혐의로 건설업체 임원 68살 김 모 씨 등 업자 3명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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