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지지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로 연합회 회장 61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연합회 12대 회장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면 연합회 상임고문으로 추대하고 선거비용을 보전해주겠다고 제안하면서 연합회 전 회장 63살 정 모 씨에게 현금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선거 1차 투표에서 5표를 얻어 과반 획득에 실패해 2차 투표에 들어가자 선거에 출마한 정 씨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돈을 받고 박 씨에게 투표한 정씨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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