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어린 딸을 시켜 가방을 훔친 혐의로 41살 주부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7일 동작구 노량진동의 한 빌라 앞에서 현금 1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37살 이 모 씨의 여성용 손가방을 5살 된 딸에게 가져오도록 해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피해자가 이삿짐을 옮기느라 빌라 현관에 가방을 놓아둔 틈을 타 범행을 저질렀다가, 가방을 가져온 딸과 함께 현장을 떠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CCTV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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