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곽노현 처벌법규 위헌 아니다"

법원 "곽노현 처벌법규 위헌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후보자를 사퇴시키기 위해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승낙했을 때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가 위헌이라며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낸 위헌법률 제청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후보 사퇴를 돈으로 살 수 없도록 한 것은 금권의 영향력을 차단해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 이라며 "사후 금품제공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나 뇌물죄나 다 마찬가지" 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치연합에 따른 공직배분까지 금지하는게 지나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지만 이 문제는 제공된 대가나 목적에 대한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해당조항은 입법재량을 벗어나지 않았다." 고 덧붙였습니다.

곽 교육감은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던 중 적용 법규가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30일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곽 교육감의 최후진술을 듣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