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가수 최성수씨의 부인인 박 모씨가 앤디 워홀의 작품 '플라워'를 놓고 벌인 그림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부동사 개발업체 대표로 있는 박 씨는 지난 2008년 오리온그룹 임원 조 모씨에게 보관과 판매를 의뢰하며 작품을 전달한 뒤, 이후 조 씨가 '빌려준 돈 20억 원에 대한 담보라서 돌려 줄 수 없다'고 하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조 씨가 박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그림을 받은 만큼 점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림이 담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플라워'는 앤디워홀이 1965년 실크스크린 기법으로 제작한 판화 작품으로, 시중 거래가가 수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반대로 조 씨가 박 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을 박 씨가 20억 원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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