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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파크원 공사중단, 시행사에 450억 배상하라"

법원 "파크원 공사중단, 시행사에 450억 배상하라"
여의도 국제금융지구 조성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파크원' 건설사업과 관련해, 통일교재단이 공사중단의 책임을 지고 시행사에 45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는 Y22프로젝특금융투자가 통일교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통일교재단은 Y22에 450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행사의 개발권 행사에 협조한다는 계약을 맺은 통일교재단이 시행사 권리에 하자가 있다는 공문을 보내고 시행사를 상대로 지상권 말소등기 소송을 내는 등 협력의무를 위반했다."며 "Y22가 추가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면서 입은 손해와 통일교재단의 협력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Y22는 지난 2005년 통일교재단과 4만6천㎡에 99년간 지상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맺고 72층, 59층 규모 오피스빌딩 2개를 포함한 초대형 복합단지 파크원 공사를 벌여왔습니다.

지난해 10월 통일교재단이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Y22를 상대로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낸 뒤 공사가 중단되자 Y22는 공사중단 책임을 물어 통일교재단에 70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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