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진정이 접수된 노현송 강서구청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노 구청장이 받은 돈에 대해 정식으로 이자를 지불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없어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노 구청장은 2008년 총선을 앞두고 53살 이 모씨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하고, 2009년엔 이듬해 지방선거에 공천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노 구청장은 지난해에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별다른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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