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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소비자피해 연대배상 책임

오픈마켓, 소비자피해 연대배상 책임
내년 7월부터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판매자의 소비자 피해에 관해 연대배상 책임이 부여됩니다.

또 오픈마켓 사업자 등은 개별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자가 돈만 받고 연락을 두절하거나 사후서비스를 소홀히 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또 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대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하기 전에는 청구 내역을 알려 동의를 받도록 하고, 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는 연대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무료이벤트 가입을 미끼로 결제를 진행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고 사전고지 없이 자동유료결제를 해 와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런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법을 어길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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