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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정치적 표현 가능"…한정 위헌 결정

<앵커>

트위터나 SNS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게 한 현행 공직선거법이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SNS로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트위터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추천을 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29일)부터 인터넷과 SNS를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지지, 반대 의사를 나타내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광고나 사진, 문서, 그리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견을 내지 못하게 해왔습니다.

선관위는 새로운 매체인 SNS나 인터넷을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규제해왔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오늘(29일) "인터넷상 의사 표현을 금지하면 정당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막아 정당정치나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대의제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나 지지나 반대 의사를 넘어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해당하는 내용을 올릴 경우, 오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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