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는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면직된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이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검사장이 건설업자 정 모 씨로부터 협박을 받으면서도 휘하 검사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도, 검사장의 신분과 직무 특성, 비위사실 등에 비춰보면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지검장은 2009년 6월 건설업자 정 씨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같은 해 8월부터 작년 2월까지 접대 의혹과 관련해 보고 누락, 지휘·감독 태만 등의 비위를 저질러 작년 6월 면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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