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화풀이 삼아 갓난아기를 마구 때린 혐의로 어린이집 전 보육교사 27살 최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모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입에 음식물을 물고 있는 한 살배기 강 모 양을 보고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등, 어깨를 밀치는 등 약 3분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최 씨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사 충원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화풀이 삼아 강 양을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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