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이 모(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28일 오전 1시40분께 수영구 남천동의 한 주점 입구에서 친구 김 모(42)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주점 업주가 자신에게 접대를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만취상태에서 탁자를 뒤엎고 화분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릴 때 친구 김 씨가 말리자 기분 나쁘다며 폭력을 휘둘렀다.
경찰은 변사사건으로 접수, 수사하던 중 시신의 상태로 미뤄 타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건물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에서 폭행 장면을 확보한 뒤 이씨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부산경찰, 행패 말리던 친구 폭행치사 4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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