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29일 혼자 사는 노인 집에 위장전입한 뒤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유 모(32), 김 모(35·여)씨 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 9월8일 오후 1시께 진주시 인사동의 A(81·여)씨 집 안방 서랍장에서 순금 반지와 금시계 등 250만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사람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A씨 집 별채에 위장전입한 이들은 범행 당시 유 씨가 생선을 갖다주며 A씨를 주방으로 유인하고 김 씨가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가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진주=연합뉴스)
독거노인 집에 위장전입, 귀금속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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