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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앵커>

또 오늘(29일) 새벽에는 회삿돈 빼돌린 혐의로 SK 최재원 부회장이 구속됐습니다. 동생 구속한 검찰, 이제 형 최태원 회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00억 원에 가까운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원 SK 수석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오늘 새벽 발부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최재원/SK그룹 수석부회장 : (최태원 회장도 (횡령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최태원 회장도 알고 계셨나요?)]

최 부회장은 SK 총수 일가의 선물 투자를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이 지난 2008년 SK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을 빼돌려 총수 일가의 선물 투자에 유용하는 등 1,960여억 원을 횡령 및 배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 부회장의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이번 달에만 세 차례에 걸쳐 최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최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이제 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계열사 자금 횡령 사실을 보고 받거나 묵인했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최태원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과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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